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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체땐 무조건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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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체땐 무조건 '신용불량'

입력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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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의·황색·적색거래처 등 신용불량자 구분이 완전히 폐지되며 제재도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진다. 또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만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전국은행연합회는 2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각 업권별 규약을 통합, 신용불량자 관련 기준을 단일화한 ‘신용정보 관리규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규약은 향후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단계별 규제도 금융기관 자율제재 형식으로 전환돼 각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용도를 판단해 제재를 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각 단계별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생여지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 금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꼐 그동안 연체대출금이 1,500만원 미만일때는 6개월 연체시, 1,500만원 이상일때는 3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각 금융업권별로 신용불량정보 기준이 천차만별인데다 금융거래 활성화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들은 신용회복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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