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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후 거래동향및 투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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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후 거래동향및 투자가이드

입력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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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서울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부지역에서는 지가가 상승하고 추가상승을 기대한 매물회수도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지각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그린벨트 완화조치때마다 좋은 매물이 거의 소진됐고 있는 매물도 이미 그동안 가격상승이 반영됐다는 점과 요즘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개발에 대한 큰기대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자곡동 일대 전답은 이번 조치 이후 종전 평당 30만∼40만원에서 60만∼70만원으로 뛰었다. 그럼에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보인다. 고급주택수요에 대한 기대감, 건축면적 확대 이후의 개축수요나 근린생활시설건축 등이 상승포인트. 그린벨트에 골프장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을 짓기 쉬워진 점도 배경이다. 서초구의 율현동, 우면동 등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눈에 띈다.

전원형단독주택 건축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주택건축면적이 90평까지 확대됐다는 점 때문이다. 판교 IC주변 성남시 금토동·상평동, 하남시 풍산동·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등 도로상황이 좋은 서울근교가 해당한다. 특히 이축권(용마루)을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면적을 늘릴 수 있어 소수 동호인 주택과 고급빌라 등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이축권이란 도시계획 등에 따라 집이 철거될 경우 그린벨트 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몇몇 뜨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가라앉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덤벼드는 것은 금물이다. 성급한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번 조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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