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도 휴식년제가 도입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환경오염이 심한 노후어장에 대해 일정기간 어장 경영을 정지시키는 바다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환경오염이 급속히 진행돼 인근어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어장은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어장관리해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이 5년마다 수질 및 퇴적물의 오염도, 어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해 특히 오염이 심한 어장은 어장관리 특별해역으로 지정, 10년마다 1년단위로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어장의 소유자는 3년 또는 5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어장퇴적물의 수거와 처리 등 어장청소를 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이 개정안을 6-7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내년 1월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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