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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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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 '유명무실'

입력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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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2년 수혜율 고작 1.1%뿐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12년째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가 실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1%까지 격감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액이 공공근로 일당보다도 적어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1일 노사정과 공익측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경위’ 자료에 따르면 1999년 9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36만1,600원이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 수혜자는 전체 근로자 488만272명(5인이상 사업장 기준)의 1.1%인 5만3,760명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달 8일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제를 9월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에 따라 추가로 최저임금을 받게되는 근로자는 3만8,000여명에 그쳐 현재 혜택자와 합치더라도 수혜율은 653만여명 가운데 1.9% 내외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98년 고용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수혜율은 프랑스(11%) 등 선진국에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4.7%) 헝가리(3.8%) 등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 비교해도 절반이 안된다.

수혜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상용직 근로자 평균 기본급의 27.4%로 프랑스 55.3%, 뉴질랜드 41%, 미국 일본 34.9% 등 선진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만을 지급하고 장애인 취업자 3개월 미만의 수습 중인 근로자 사내 직업훈련생 경비원 등 감시직 및 단속적 근로직은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등 제외규정도 지나치게 많아 수혜율 저하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혜율은 시행 첫해인 1988년 4.2%를 기록한 뒤 89년에는 10.7%까지 올라갔으며 90년대 초에도 8%를 웃돌았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2% 내외로 떨어지고 98년 9월~99년 8월에는 0.4%까지 곤두박질했다. 전 산업 평균임금이 88년부터 지금까지 3.6배 상승한 데 비해 최저임금액은 같은 기간 3.2배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도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1만2,800원으로, 공공근로 하루 기준급여인 1만9,000원에도 못미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에서 노동계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액의 22% 이상 인상과 각종 제외규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성운(金成雲)노동행정연구소장은 “예산 사정을 고려할 때 노동계 주장을 한꺼번에 수용하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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