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직후 채용이 취소된 현대전자 채용내정자들이 채용대기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용취소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복직은 할 수 없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동건·金東建부장판사)는 1일 현대전자에 채용이 내정됐다가 1년의 채용연기에 동의했던 신모씨 등 31명이 현대전자산업㈜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합격을 통지한 채용내정통지는 근로계약의 승낙의사를 표시한 것인 만큼 채용취소일까지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며 채용취소 이후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입사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위로금을 받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나머지 42명이 낸 소송에서는 “입사지원취소 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씨 등은 1997년 11월 현대그룹 공채에서 면접 및 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대전자산업에 최종 합격했으나 지난해에도 취업이 되지 않자 합격통지일 이후 급여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소송이 각하됐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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