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전국 900곳 이상의 읍·면지역이 의약분업 실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413개 읍·면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우선적 의약분업 예외 대상지역이 888곳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120곳, 약국이 없는 지역 96곳, 의료기관 및 약국이 모두 없는 지역 672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 34곳, 전남 30곳, 강원 24곳, 경기 충남 각 22곳 등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1∼2개 있지만 거리가 멀거나 생활권이 달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시·도의 예외지역 지정 건의에 따라 이날부터 2주간의 현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1개씩만 있는 읍·면이 40∼50곳이나 돼 실태조사가 끝나면 의약분업 제외 지역은 900곳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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