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최대주주 매물 경계령이 내려졌다.지난해말 무더기로 신규 등록한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들이 6개월 제한이 풀림에 따라 이달부터 자신의 지분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된 것. 당장 매물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수급상황이 좋지않은 장세에 심리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등록한 다음커뮤니케이션 씨앤텔 핸디소프트 삼구쇼핑 세원텔레콤 등 20개 기업의 최대주주 물량이 이달부터 매각금지 조항에서 풀려난다. 대형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해당 종목의 주가상승은 물론 시장 전체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달부터는 지난해 12월에 등록한 62개 기업 최대주주가 물량을 내다팔 수 있는데, 한솔엠닷컴 한통프리텔 한통하이텔 드림라인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5,6월 총 82개에 달하는 이들 기업의 최대주주 물량은 시장의 약세가 이어질 경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지분율이 30-70%에 이르기때문에 일정부분 장내매각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전문가들은 “대형주의 최대주주 지분이 언제든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시장 수급을 악화시킬 심리적 부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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