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6월 도입된 종업원 퇴직 적립보험(종퇴보험)의 신규 및 추가 가입이 10월부터 금지된다.금융감독원은 1일 종퇴보험의 조기 해체를 유도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신규가입 및 추가가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24개 생명보험사에 종퇴보험을 가입한 업체는 8,700개사로 적립금은 11조3,736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조치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들이 대출과 연계해 종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이 피보험자가 아닌 기업에 귀속되는 악용, 보험사가 임의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민원이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종퇴보험이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자 법정퇴직금의 운용대상으로써 한계가 있는 것도 주요인이다.
금감원은 종퇴보험이 향후 3∼4년내에 자연적으로 소멸토록 유도하는 대신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으로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이 가입전환을 권유하는 퇴직보험은 예금보험대상인데다 보험금의 담보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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