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앞으로 감사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금융감독원은 1일 감사의 부당한 해임사례를 방지하고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자진퇴진할 경우 강제퇴임 여부를 집중심사키로 했다. 금감원은 감사가 임기중 자의에 의해 물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행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유흥수(柳興洙) 기업공시국장은 “일부기업의 경우 감사가 지배주주의 강요 또는 일괄사표 형식등으로 사실상 강제퇴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진 사임을 가장한 강제퇴임 여부를 집중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임기 만료 또는 본인의 자발적인 사임에 의한 경우 외에는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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