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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에 광업권허가 稅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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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에 광업권허가 稅징수

입력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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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지역에 광업권을 허가하고 관련세금까지 징수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일 독도박물관(관장 이종학)에 따르면 1997년 12월5일 열린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 제369회 정례회’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일본당국이 1954년 독도 주변지역에 대해 인광석 채굴권을 설정해 주고 광구세(鑛區稅)까지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1960년 이후 광물채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세금감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마네현은 자체 행정면적에 독도의 면적 0.23㎢를 포함시켜 면적을 측정단위로 해 산출하는 항목인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왔으며 1997년 12월5일 현재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 주민은 6가구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박물관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은 공개된 자료인 의회 회의록에서 자민당 의원연맹 소속 의원과 시마네현 관계자들의 질의·응답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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