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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청탁도 국내서 대가받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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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청탁도 국내서 대가받으면 처벌"

입력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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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알선·청탁이 이뤄진다 해도 국내에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30일 재외공관에 부탁해 아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2만2,000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변호사(미국 국적의 한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미 한국대사관에 병역문제 해결을 부탁하겠다고 한 만큼 알선행위의 장소는 외국”이라며 “그러나 한국에서 경비 명목의 돈을 받았고,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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