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자금으로 불법매매를 해 손실을 입혔더라도 고객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A씨가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다른 주식을 매입해 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B증권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손실 직후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손실금액 5,000만원을 원상회복시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증권사 직원이 퇴사하고 증권사도 보상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각서에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투자자도 임의매매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발생시 직원으로부터 보상약속이나 각서를 받으면 안심하고 그냥 지나치는 고객이 많지만 이는 위험한 행위”라며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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