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국방부 검찰부장)은 29일 김모(35)·이모(36)소령 등 육군 현역군의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2월 합수반 출범 이후 현역 군의관의 구속은 처음이다.합수반에 따르면 김소령은 1998년5월 병무청 직원의 부탁으로 황모씨에게 병역면제 판정을 해주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이소령은 96년8월 동료 군의관으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H상사 이사의 아들 김모씨에게 면제판정을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합수반은 또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전 서울병무청소속 군의관 진모(34·성형외과 의사)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30일 98년 전가족이 위장 이민을 가는 수법으로 아들(23)의 병역 소집을 미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7·치과의원장)씨에 대해서는 “정황으로 보아 위장이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 아들에게 내려졌던 공익근무요원 소집도 취소되게 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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