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월권적 행위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본부 불공정행위에 관한 지침’(가칭)을 마련키로 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조사를 통해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에서 규정된 월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력·자금·사무실 등을 지원한 계열사를 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구조조정본부의 권한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업무와 해서는 안되는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키 위한 지침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조조정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계열사 인사개입이나 자금조성 및 배정 등은 엄격히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계열사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본부의 간여를 포괄적 의미에서 구조조정업무라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법적 실체가 없는 구조조정본부에 직접 법적 제재를 내리기 어려운 만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는 구조조정본부에 인력을 파견했거나 자금·사무실 등을 제공한 계열사에 대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5월10일께부터 실시될 30대 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선단식 지배행위 적발에 조사력를 집중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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