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은 항구에 하역했든 배에 그대로 싣고 있었든, 또는 바다에 버렸든 모두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이날 일제 ‘혼마’ 골프채와 캠코더 등 3억6,000여만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9·선원)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밀수품 상자 40개 중 1개만 항구에 내리고 36개는 본선에서 거룻배로 옮겨 실었으며, 나머지 3개는 바다에 버렸다”며 “법리적으로 이들 3가지 행위는 범죄의 기수(旣遂·완료), 실행착수, 예비행위로 구분되지만 관세법으로는 모두 동일한 범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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