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서민은행’‘지역은행’등으로 바뀌고 대형 우량금고는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구조조정 여파로 침체된 신용금고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올 상반기중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에 개정을 완료,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신용금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올해중 금고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서민은행’등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형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희망시 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금고의 영업지역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동일인여신한도 및 주식투자한도를 2배로 늘리는 한편 실적배당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등 각종 영업제한을 대폭 해제할 방침이다.
1997년말 231개에 달했던 금고수는 3월말 현재 175개로 감소했으며 97년말 2,048억원 흑자에서 98년 2,242억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6,417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영업이 크게 위축돼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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