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사태 당시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보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그러나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해를 할부금융사들이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약정 등을 감안,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晉부장판사)는 28일 한국할부금융㈜ 등 19개 시중 할부금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부장판사)도 19일 외환신용카드㈜ 등 6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리인상은 IMF사태로 제도권금융 금리도 20∼40% 인상된 상황인데다 이후 조달금리가 안정되자 금리를 다시 인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할부금융상품은 넓은 의미의 변동금리 금융상품이어서 예외적인 경우 금리가 변동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상품광고에 함께 표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할부금융사들은 대출금에 대해 연 12.6∼19.6%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IMF 사태로 조달금리가 인상되자 1997년말∼98년초 사이에 향후 대출금리를 16.5∼28%로 인상하겠다고 통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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