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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 신고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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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 신고땐 보상금

입력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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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8일 최재욱 ㅜ국무조정실장주재로 12개 부처 합동 ‘사회질서 확립대책회의’를 열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갓길위반 4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부처별 질서확립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또 최근 서울 중랑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 환경·법무부 및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4대강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장려를 위해 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주는 포상금지급액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윤락행위도 근절될때까지 범정부차원에서 단속키로 하고 특히 윤락알선 이벤트사, 무허가 직업소개소, 변태증기탕, 마사지업, 전화·PC방, 티켓다방 등 주요 풍속위반업소는 월1회 이상 집중단속을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인터넷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PC방에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8월까지 민관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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