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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공천 첫 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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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공천 첫 선거무효소송

입력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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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실련이 정당의 밀실공천에 의한 4·13 총선결과는 무효라며 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대구 경실련은 28일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수성갑 김만제(金滿堤·한나라)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라며 이 지역 주민 조봉래(46·대구 수성구 만촌동)씨 등 9명을 원고로 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밀실 공천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김당선자는 정당법에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총재 1명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당헌에 따라 공천받았다”며 “정당의 조직과 활동, 후보추천의 민주성을 규정한 헌법 제8조2항과 정당법 제31조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의 모든 당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건당 100만원이 넘는 인지대 때문에 우선 대구의 정치1번지로 통하는 수성갑선거구 김당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권오상(權五祥)변호사는 “1993년 독일에서도 밀실공천에 의한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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