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줘 은행부실을 초래한 부산은행 박건재 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이창희 전행장 등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23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종합검사 결과 부산은행은 26개 부실업체 여신으로 1,181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투자부적격인 러시아, 브라질 등의 외화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5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축협중앙회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일부 회원조합에 운전자금 39억원을 지원한 후 이를 다시 중앙회 출자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재무구조가 나쁜 업체에 대출해 줘 37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을 적발, 임직원 20여명에게 문책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투자상담사에게 관리계좌를 부당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증권사 일선지점 직원 및 투자상담사 29명도 문책조치했다. 이들은 투자상담사에 대한 상담수수료 지급률(50∼60%)이 일반직원(20∼30%)보다 높다는 점을 악용, 증권사 지점직원이 사실상 유치하여 관리하는 계좌를 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로 등록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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