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승인을 계기로 기업결합승인제도를 현행 사후승인제에서 사전승인제로 변경, 기업이 인수대금을 지불하기전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업이 인수계약을 맺고 대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기업결합승인을 요청하는 현행 제도하에선 독과점 폐해가 커도 현실적으로 불허판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타기업 인수시 주식취득 및 인수대금지불후 1개월안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사후심사)토록하고 있으며, 자산·매출액 2조원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타기업을 합병·영업양수하거나 회사신설시에만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등 선진국에선 기업결합승인을 사전심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합으로 독과점 폐해가 날 경우 기업에 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기업 스스로 결합시도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업결합을 끝내놓고 조마조마하게 승인여부를 기다리는 현행 사후심사제 보다는 아예 승인될 지, 불허될 지를 알고 기업결합절차에 들어가는 사전심사제가 기업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기업결합승인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착수, 올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사전심사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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