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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호소한 장애인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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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호소한 장애인참정권

입력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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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시설미비로 투표포기" 장애인이 선관위고소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36·여·경기 광주군)씨와 ‘한국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투표를 포기토록 한 경기 광주군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소·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고소장에서 4월13일 투표를 하기위해 휠체어를 타고 광주군 투표장을 찾았으나 투표장이 23개의 계단을 올라가야하는 2층에 설치돼 있는데다 투표장에 도우미가 없어 투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특히 “선거 관계자들에게 휠체어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않느냐.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등의 말을 듣고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이 때문에 동행했던 부모와 여동생도 투표를 포기한데 이어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과 또 다른 여동생도 투표를 포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선관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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