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보고서… 배우자없을땐 학대 2배우리나라 만 65세이상 노인중 8.2%가 자녀 및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2배 가량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애저 책임연구원이 서울 등 전국 6대도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 865명을 대상으로 조사, 27일 발표한 ‘노부모 학대실태와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42.7%는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2-3개월 1회 24.7% 월 1-2회 11.2% 등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가 살아있는 노인은 5.9%가 학대 경험을 토로했으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0.2%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노부모를 학대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39.5%)가 가장 높았고 성격차이(22.1%) 가해자 오해(7%) 상호이해 부족(5.8%) 등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며느리가 44.7%로 가장 많았고 아들 42.6%, 딸·사위 등이 12.8%였다.
학대유형으로는 언어 및 심리적 학대가 7.7%로 최다였고, 방임 2.5%, 경제적 착취 2.1% 등이었으며 신체적 학대 및 폭력이 0.3%로 가장 낮았다.
특히 학대피해 노인 중 76.6%는 정신이상 증세를, 8.5%는 신체적 이상을 경험하는 등 후유증도 심각했다.
조연구원은 “노인학대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문제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인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부양부담을 줄이는 노력 등도 해결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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