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의약분업 시행 후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최고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의약분업 후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불법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처분 등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항암주사제, 냉동 및 냉장주사제, 수술 및 처치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복지부는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약사의 임의조제, 조제거부, 대체조제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의사의 처벌절차와 같은 이른바 ‘3진 아웃제’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의사가 약사와 담합해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할 경우 1·2차 적발시 면허정지 7일, 3차 적발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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