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절이었다. 과외가 사회문제화한 것은 60년대 말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취학인구 급증으로 고교·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70년대 이후 과열·고액 과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7·30 교육개혁’으로 불리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되면서 그해 8월부터 재학생 과외교습과 학교 보충수업이 전면 금지됐다. 당시 신군부는 과외금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과외는 사라지지 않고 속칭 ‘몰래바이트’라고 불린 불법 비밀과외 형태로 음성화, 오히려 고액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처음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은밀히 이뤄지던 것이 점차 중산층으로 파급, 대부분 국민들이 공공연히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행초기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전면 금지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부모의 요구와 단속의 실효성 부족으로 약화하기 시작했다. 81년 예·체능계 및 기술·기능계와 취미활동 과외교습이 허용됐고 83년에는 성적하위 5%에 속하는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보충수업이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84년에는 고교 3학년의 겨울방학중 외국어학원 수강이 허용됐고 88년 학교 보충수업 부활로 이어졌다.
과외금지 정책은 89년 이후 단계적 과외허용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89년 대학생 과외와 방학중 학원수강이 전면 허용됐고 91년에는 학기중 학원수강이, 96년 대학원생 과외가 각각 합법화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판결로 과외규제 정책은 2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98년 8월 발표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에 따라 보충수업과 강제적 자율학습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내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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