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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허용/교수·교사 안되고 시간강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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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허용/교수·교사 안되고 시간강사 허용

입력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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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과외교습이 언제부터 전면 허용되나.“과외금지 조항이 27일 헌재의 위헌결정 순간 효력을 상실해 과외는 이날부터 곧바로 허용된다.”

_ 현직 대학교수나 교사도 과외교습을 할 수 있나.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수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개인교습을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들도 사립학교법 61조(징계사유 및 종류)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징계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대학교수나 교사의 예·체능계 과외교습도 마찬가지다.”

_ 현직 교수나 교사가 돈을 받지않고 친인척 등을 가르칠 수는 있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친척 등을 가르칠 경우에는 규제조항이 없으므로 가능하다.”

_ 대학이나 중고교의 강사들 경우는.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시간강사는 과외교습이 가능하다.”

_ 고액과외도 가능한가.

“헌재는 고액과외의 사회적 폐단이 지나친 만큼 국회가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과외금지 규정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고액과외 규제조항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될 수밖에 없다.”

_ 지금까지 과외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과외는 1980년 7월30일 신군부의 과외금지 조치 이후 규제됐으나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법률은 9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95년 12월31일 이전에 처벌받은 사람은 규제되지 않는다. 다만 96년 1월이후 처벌받은 사람 가운데 이번 위헌결정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는 물론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_ 위헌결정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냈을 경우는 이 것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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