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20세기 팝아트(Pop Art)화가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의 저작권 관리회사인 리히텐슈타인재단은 27일 “광고에 무단으로 작품을 사용,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태평양과 광고대행사인 동방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재단측은 이날 서울지검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재단측은 소장에서 “피고측이 지난 2월 초부터 TV, 인터넷 등을 통해 방영된 화장품 광고에서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14점 이상을 임의적으로 편집·변경해 사용하는 바람에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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