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가 전면 허용된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ㆍ韓大鉉재판관)는 27일 서울지법이 과외 금지를 규정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1항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 규정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 1980년 7월30일 이후 지금까지 금지돼 온 과외교육이 곧바로 전면 허용되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와 교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 교습이 계속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면직 등 징계 처분을 받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차별 최소화, 비정상적 교육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자녀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현행 법률의 제한방식은 고액 과외 방지 등 입법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외 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외를 하려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 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입법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헌 심판 대상이 된 현행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95년 8월 개정)이 시행된 96년 1월 이후 이 법에 따라 불법과외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중 6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1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현행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 및 22조는 중·고생 대상 학원 과외, 교습소의 기술·예능과외, 검정고시 수험생 대상 과외,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과외를 제외한 모든 과외 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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