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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후 법원서 몸싸움 17명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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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후 법원서 몸싸움 17명연행

입력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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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422호 법정 앞에서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김모(39)씨 측과 채권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1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방청객으로 온 장모(44·여)씨 등 채권자 10여명은 법원 현관 로비까지 20여m이상 김씨를 쫓아가 피해변제와 대책 등을 요구하다 김씨의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모(여)씨가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채권자 10명, 김씨와 김씨 경호원 6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 등 3명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2-5년이 구형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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