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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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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입력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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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현행 과외금지 제도를 위헌으로 선언했다. 20년동안 우리 교육체계를 지탱한 한 축이 무너진 것이다. 한편 황당하지만 당장 과외교육 제도와, 여기에 맞물린 교육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과외금지는 헌재의 결정이유대로 폭넓은 의미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불법고액과외가 정당한 권리추구인양 그릇 인식돼 걷잡을 수 없는 과외열풍이 불 것이 크게 우려된다.

또 이에 따라 공교육이 한층 깊은 위기에 몰릴 것이 걱정된다.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 부담은 지금도 외국에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과중한 형편이다. 국민소득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적으로 높지만, 사교육비 부담률은 일본의 3~4배에 이를만큼 기록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런 규제나 균형대책없이 다시 과외열풍이 분다면 사교육비 지출이 폭증, 가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또 계층간 위화감이 커지고, 공교육 외면을 부채질해 교육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정부와 사회 전체가 교육의 앞날을 새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계제다.

헌재도 과외금지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권고하고 있다.

과외금지 조치가 사회적 호응을 얻은 것은 그만큼 교육과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컸기 때문이다. 그 바탕에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능력을 떠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신이 있었고, 이 기회균등의 원칙은 교육받을 권리나 직업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중대한 헌법적 이념이다.

이 헌법적 가치들을 현실에서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핵심과제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과외열풍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고액과외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현직교사와 교수들의 과외는 관련법규를 통해 규제해야 할 것이다. 직업적 과외교사들의 고액과외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교육 붕괴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 방법은 공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재원은 여유있는 계층의 조세와 공교육비 부담을 늘려 조달할 수밖에 없다. 과외교육을 받을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게 선진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교육민주주의’다.

어설픈 자본주의 논리나 수익자 부담원칙따위로 공교육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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