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서울 강동구 길동 J이벤트사 대표 허모(40.서울 송파구마천동)씨 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허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가입비 5만원씩 받고 남자회원 98명을 모집, 수백차례에 걸쳐 여자회원 89명을 소개시켜주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남녀 179명을 차례로 조사하면서 갈수록 뻔뻔스러워지는 윤락실태에 혀를 내둘렀다.
모 기업 김모(55)이사의 경우. 이달 초 ‘당일 만남, 특별한 만남주선’이라는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이벤트회사에 전화를 건 김씨는 대뜸 “처음하는 애들 없어?. 프로냄새가 나는 애들은 싫다” 고 다소 까다로운 주문을 냈다.
업주의 대답은 물론 OK. 한시간내로 ‘왕초보(?)’라는 여대생을 보내면서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리콜’이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덧붙였다.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다는 한 여대생은 중소기업사장인 이모씨에게 “1회용은 싫다. 월 8회에 100만원이 어떻겠냐”고 제안, ‘월정기계약’을 맺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남녀회원들이 주로 관계를 맺는 시간은 주로 낮시간대. 직장인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고, 여자회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부들은 ‘밥 지어야 된다’며 저녁시간을 극구 피했다.
남자회원들이 이벤트사측에 요구한 여성기준 1순위는 ‘순진성’이었고 그 다음이 연령. 가장 인기가 좋았던 여성회원은 미성년자 김모(18)양으로 경찰에 확인된 윤락행위건만해도 15차례나 됐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