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선주들을 대상으로 허수주문을 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가가 검찰에 고발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대구백화점 우선주 등 6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 매매차익을 챙긴 신모(29)씨를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정 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씨는 우선주가 거래물량이 적어 시세조정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7월5일부터 9월10일까지 대구백화점 우선주, 남선알미늄 우선주, D강철2우B, D철관 우선주, H공영 우선주, K산업 보통주 등 6개 종목 총 12만2,090주를 모두 283회에 걸친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신씨는 최초 투자원금 2천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총 3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우선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근접한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 주식을 매집한뒤 주가가 상승하면 다시 매수의사없이 하한가로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다음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백화점 우선주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14일동안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는 등 이들 우선주가 하락장세속에서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사이버거래를 통한 주문은 증권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입력되기 때문에 허수주문이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투자자들이 호가상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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