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별계열 투신운용사의 계열사 주식편입 한도를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토록 관련법을 개정, 이들 투신운용사가 펀드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도초과분의 처분을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어서 당장 펀드 운용과 개별 종목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이번 조치로 계열사 주식의 편입을 제한받는 투신운용사는 삼성·현대·SK투신운용 등 재벌그룹 계열 투신사들.
삼성과 현대투신운용의 경우 계열사 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각각 23.9%, 8.5% 수준이어서 개별 펀드에서 각각 계열사 주식을 7%이하로 맞출 경우 펀드운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최고 7%밖에 살 수 없는 삼성투신운용의 경우 계열사 편입한도 제한으로 열등한 다른 기업주식을 사야 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삼성투신운용 관계자는 “기존 10%한도에서도 삼성전자 등 계열사 블루칩 편입에 제한이 있어 펀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치는 재벌 계벌 투신운용사는 펀드 운용을 그만두라는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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