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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언없어도 상속우선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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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언없어도 상속우선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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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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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필요한 법률상식‘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도 있지만, 일상에서 법 때문에 겪어야하는 불편은 적지않다. 특히 법적 분쟁의 한 쪽 당사자가 노인일 경우 ‘주변과의 법률관계’는 애로가 많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상식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 박소현상담위원의 도움말로 짚어본다.

남편이 유언도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가 물론 상속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처분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남은 한 사람은 법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상속권자가 된다.

자녀들이 아들 딸 구별없이, 장남 차남 구별없이, 결혼 미혼 구별없이 똑같이 상속받는 반면, 배우자는 자녀상속분에서 50%가 가산된다. 자녀의 상속분이 1이라면, 배우자는 1.5가 된다.

하지만 부양을 한 경우에는 그 공로를 인정,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인정, 상속재산을 축적하는데 특별히 기여를 했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몫만큼 유산이 더 분배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자녀보다는 사회복지재단 등에 유산을 기부하고 싶다면 유언을 통해서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이 최상이다. 유족들의 이의 제기만 없다면 자신의 전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심지어는 유족들에게 단 한푼도 남기지 않고 전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부분이 보장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遺留分)제도는 유언에 의해서 유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자녀 손자녀 배우자는 법적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혼자서는 생활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어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 모시기를 서로 미루고 있는 데 박위원은 “자녀들에게 부양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당당하게 부양을 요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한다.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부양받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할 법적 권리라는 뜻이다.

마음이 맞지않아 자녀와 별거하더라도 생활비 등 부양료 지불은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자녀들이 거부한다면 볼썽사나울지는 몰라도 부양청구조정신청을 제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반드시 한집에서 함께 사는 자녀에게만 부담을 지울 필요도 없다. 자녀들은 모두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양료를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치매노인의 법적 권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노인이 을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 법적 후견인을 미리 선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작성은 유언은 깔끔한 노후 뒷처리를 위한 첫걸음. 한국 노인의 전화 서혜경 이사는 “유언을 남겨두지 않아 자녀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면 자녀들과의 갈등도 줄어들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유언으로서의 형식요건에 어긋나면 무용지물이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개 방식만이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는데, 공통적으로 작성자와 작성일자는 반드시 담겨야한다.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를 식별가능한 정도면, 성명대신 호를 써도 상관없다. 유언은 몇 번이고 고쳐서 작성할 수 있으나, 가장 최근에 작성한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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