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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벤처社 인력이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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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벤처社 인력이동 분쟁

입력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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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으로 옮겨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부쩍 늘면서 벤처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들어 고급두뇌의 벤처행에 전전긍긍해왔던 대기업이 이제는 이직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면서 문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명백한 회사기밀 유출이 없는데도 동종업체 이직을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직자를 대상으로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이 10건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인력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회사 인력의 잇따른 벤처행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 자사 연구개발 인력 5명이 동종업체인 미디어링크로 이직, 영업비밀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미디어링크측은 이직자들이 삼성전자에서는 무선통신분야에서 일해왔으나, 지금은 유선네트워크 장비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맞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비슷한 시기에 수원지법에 무선통신 벤처회사인 넥스컴 직원 4명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의 핵심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업이익 보호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삼성증권은 대유리젠트증권을 상대로 인터넷 증권거래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직원 5명을 빼내갔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SDS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2건의 사례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나, 삼성전자의 소송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부작용도 우려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미디어링크, 넥스컴 등의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고급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벤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법조인들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법적으로 확립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침해의 증거나 고용계약상의 전직 금지 합의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분쟁은 아니지만, 요즘 각광받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대기업간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통프리텔은 지난달 서울지검에 LG텔레콤으로 옮긴 직원 4명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한통프리텔은 컨텐츠 제휴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경쟁사로 가서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직하기 전에도 영업비밀을 넘겨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LG텔레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의 인력 이동 분쟁과 관련, 관계자들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대기업이 벤처기업으로의 두뇌 유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이상연기자

kubr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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