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던 국가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고문관련자 9명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국가에 1억9,34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박군이 피고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데다 피고들의 직무유기와 범인도피 등 중대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구상권 청구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국가가 소속 경찰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하위직 고문 당사자들의 책임은 7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1987년 박군 고문치사 사건 이듬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 총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지난해 9월 강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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