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나무 상자를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장에 버렸다. 나무로 만든 거라서 당연히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으나 구청 단속반원이 나무 상자의 주인을 찾더니 재활용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상자를 집으로 갖고 갔는데 단속원이 불러세워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기에 당연히 쓰레기 회수 확인서일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달 후에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며 10만원의 과태료 벌금용지가 발송됐다. 구청에 여러차례 항의했지만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든지 과태료를 납부하라고만 한다.
며칠전에는 급기야 재산압류 통지서까지 왔다.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모르겠다. /김미정·대구 동구 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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