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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형사소추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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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형사소추 될수도

입력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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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종신 상원의원직 면책특권 박탈여부를 둘러싼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칠레 정부가 25일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사면법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이에 따라 피노체트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그의 면책특권이 박탈될 경우 사면법에 관계없이 형사소추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호세 미켈 인술사 칠레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노체트를 위해) 새로운 사면법을 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면법 제정을 결코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칠레의 사면법은 1973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피노체트가 5년뒤 군정관계자 등 인권유린 범죄자들에게 ‘은전’을 베풀기 위해 특별 제정한 것으로 특정기간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데다 민정이양 이후에는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그러나 우익야당인 민주독립연합(UDI)의 에르난 라라인 상원의원은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조짐을 보이자 사면법을 확대적용, 피노체트의 통치기간(1973∼1990)에 행해진 모든 범법행위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했었다.

한편 칠레 고등법원은 26일 피노체트의 종신 상원의원직 면책특권 박탈에 대한 첫 공판이자 향후 피노체트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을 예고하는 사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 산티아고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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