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물의 증·개축이 거주기간에 따라 최고 90평까지 허용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특히 ㏊(3,000평)당 2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취락지구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90평까지 증·개축이 허용되고 나대지에는 신축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헛간 등 부속건축물은 별도로 규정, 온돌이나 주방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 부속건축물 면적(30평)만큼을 주택 증·개축 허용면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는 주택 증·개축 허용면적이 현행 60평에서 90평으로,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에서 70평으로, 나머지는 30평에서 60평으로 확대된다.
현재 가구당 300평까지 허용되는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는 창고나 작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90평으로 허용규모를 축소했다. 다만 축산단지로 지정된 곳은 450평까지 지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금지됐던 그린벨트내 LPG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국가나 지자체 등에만 허용됐던 배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일반인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LPG충전소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에게만 허용된다. 골프장의 경우 대중골프장(9홀 이상)을 병행설치해야만 지을 수 있다.
아울러 그린벨트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장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그린벨트 지정으로 종전 지목(地目)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땅값이 인근 동일 지목 공시지가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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