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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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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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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6월까지 시장점유율 50%안되게"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의 짝짓기와 구조개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승인조건으로 양사 결합시 시장점유율을 현 57%에서 내년 6월말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명령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최고 1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어 자율결정되던 017의 요금결정을 6월초부터는 정보통신부 인가제로 전환, 독과점으로 인한 부당요금인상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레텍의 연간생산규모를 2005년말까지 현재수준인 연 120만대로 동결, 011과 017이 이 회사를 부당지원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 결합으로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나 통신망 통합운영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 등에 대비한 신규 중복투자 방지, 국제경쟁력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인정돼 조건부 승인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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