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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할일/시민단체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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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할일/시민단체 견해

입력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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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개원직후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 시민단체가 거는 기대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선거기간중 드러난 선거관련법의 문제점을 고쳐야하고 4차에 걸쳐 소집되고서도 성과가 미진했던 15대 국회 정개특위의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사무처장은 25일 선거법 개정 1순위로 현역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정보고회 규정,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꼽았다.

김처장은 “선거운동개시 직전까지 의정보고회를 허용한다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 신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 활동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전면적 선거운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 역시 “돈은 묶되 선거운동 자체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 단일계좌 입출금제도’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 의무화’를 도입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평균 1억2,000만원선인 법정선거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고비용 정치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자는 발상 ”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공천절차의 민주성 확보와 관련, 김기식실장은 “공천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는 당선무효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당 등록 기준 완화, 당원 자격의 제한 규정 완화 등을 통한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도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사안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입력시간 2000/04/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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