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와 여권만료 예고제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기획예산처는 25일 시민단체 대표, 관계부처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제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으로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맞벌이부부 학부모 등에게 양육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주5일 수업제 도입은 기업이나 관공서의 주5일 근무와 연계되거나 맞벌이부부 등의 자녀를 위해 토요일 특별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 개설하는 방안 등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또 여권 유효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는 4,500원이지만 그이후에 신청할 경우 4만5,000원으로 증가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여권만료 8개월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만료 예고통지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9인승 승합차에 대해 6인이상 이 탑승했다는 증명서를 배부, 차량에 부착하게 하거나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승차정원 기준을 15인수준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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