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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단체장 잇단 당선무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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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단체장 잇단 당선무효 선고

입력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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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당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대법원의 방침과 관련, 1998년 6·4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잇따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25일 6·4지방 선거 당시 주민 3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청장 성장현(成章鉉)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도 이날 지방선거 당시 Y어린이집 공사비 9,300여만원을 지원하고 면책 7명에게 10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청송군수 안의종(安義鍾)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서는 6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로써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초단체장 22명중 지금까지 모두 5명이 당선 무효됐으며 15명은 재판 계류중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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