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갱생가능 희박판단"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25일 법정관리 중인 7개회사에 대한 조기퇴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기퇴출은 정리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조기에 퇴출하도록 한 대법원의 방침에 따른 것이며 정리계획 인가 후 1 -3년 밖에 되지 않는 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재판부는 “갱생가능성이 희박한 회사는 과감하게 조기퇴출시킴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회사가 부당하게 법정관리제도를 남용하는 폐단을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퇴출결정의 기준은 ▲정리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 ▲ 향후 변제 자금 축적이 거의 불가능한 회사 ▲극심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당면한 사업운영조차 어려운 회사 ▲ 노사쟁의 또는 내부분규가 계속돼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 회사 등이다.
퇴출이 결정된 회사는 한국벨트 주식회사(각종 산업용 고무벨트 및 가스기기 제품 생산업), 경동산업주식회사(양식기 주방용품 제조업), 주식회사 우성유통(대형 수퍼마켓 운영 및 상가 임대업), 교하산업 주식회사(방수포 제조업), 주식회사 기아인터트레이드(완성차, 자동차 부품 및 기계설비 수출입업), 주식회사 정일이엔씨(반도체공장등의 클린룸 설계·설치업), 주식회사 청구주택(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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