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25일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이 허용기준치 이상 함유된 육류 향신료(일명 스모크향)와 건강보조식품 등을 만들어 팔아온 C산업 대표 심재홍(沈載弘·46)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S임산 대표 여영동(呂榮東·60)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D인삼 대표 김모(56)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1998년 12월 경기 양평에 참숯 추출물로 육류 등의 훈제효과를 내는 ‘스모크향’ 제조공장을 차린 뒤 지난해 12월까지 메틸알코올과 초산이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스모크향을 생산, 500㎖ 병당 1만5,000~2만원을 받고 육류 가공업체와 대형할인점, 식당 등에 판매해온 혐의다.
심씨는 또 스모크향이 피부병 등 각종 질환에 특효약인 것처럼 선전,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메틸알코올은 20㎚만 흡입해도 실명할 만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9곳중 ‘바이오오키㈜’ 1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8곳에서 허용기준치(50㎴이하)의 6∼120배에 달하는 메틸알코올이 검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함께 구속된 D인삼 생산부장 박태용(朴泰容·37)씨는 98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식품 사용이 금지된 화학합성물질인 ‘합성주정’을 사용해 인삼에끼스와 가공제품 1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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