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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경매시장 동향, 나대지·사무용빌딩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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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경매시장 동향, 나대지·사무용빌딩 인기

입력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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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장에서 그동안 소외상품으로 여겨져 왔던 나대지와 사무용 빌딩이 최근 인기다.경매 수요자들이 많이 찾던 아파트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높아져 낙찰 받더라도 큰 차익을 남기기 어려운데다, 좋은 물건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투자 이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또 토지는 최근 땅값 회복세에 힘입어 수요자를 끌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투자가치있는 땅을 고르기 쉽지 않고 환금성도 떨어져 경매전문가들만 입질을 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나대지는 건물을 짓기도, 낙찰을 받아 곧바로 팔기도 쉬워 여유돈이 있는 이들의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사무용 빌딩도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비롯한 벤처타운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나대지와, 임대수입 등을 얻을 수있는 사옥용 빌딩은 최초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사례도 적지않다.

지난주 서울지법 경매12계에서 입찰에 부쳐진 서울 서초동 소재 275평 나대지는 최초 감정가가 27억2,910만원이었으나 5대 1의 경쟁속에 31억5,100만원에 낙찰됐다. 첫번째 입찰에서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이달초 서울지법 경매3계에 나온 서울 삼성동 소재 건물(대지 418평, 건물 590평)은 8대 1의 경쟁속에 82억3,3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 61억원보다 무려 21억원이나 높은 값이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 치밀한 계산없이 경매에 참여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리얼티코리아 송영민대표는 “서울 강남지역 등 요지의 나대지와 건물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리하게 낙찰받을 경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권리 및 임대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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