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행정자치부 소속인 중앙분쟁조정위는 직권상정권과 의결 기능을 갖고 시·도를 대상으로 분쟁현황을 조사한 뒤 위원회에 상정, 지자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시·도간이나 소속 시·도가 다른 시·군·구간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별로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선우중호(鮮于仲皓) 전서울대총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 5명이 당연직을, 박중배(朴重培) 전 충남도지사 등 5명의 민간인이 위촉직을 맡게 됐다.
위촉직 위원 5명은 김숙자(金淑子) 명지대교수, 김영평(金榮枰) 한국행정연구원장, 박중배(朴重培) 전충남지사, 이정자(李正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정만호(鄭萬昊)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등이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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