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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1위' 건설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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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1위' 건설업은 제외

입력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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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확대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지만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보험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영세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건설현장이 산업재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17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1985년 만들어진 시행령상의 건설산업 예외규정을 존치키로 했다.

이 규정은 도급액 4,000만원 미만, 주택 200평 이하, 일반건물 150평 이하의 공사현장은 산재보험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보험 적용범위가 10인 이상이던 당시에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도급액 4,000만원의 공사는 평균 10명의 근로자가 25일간, 주택 200평·일반건물 150평 공사는 13-15명의 근로자가 4-5개월간 종사하는 규모여서 예외규정이 존속할 경우 새로운 보험적용범위인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조차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자 2,291명 가운데 건설산업 근로자는 25.4%인 583명으로 업종사망률 1위였으며 재해근로자 가운데 건설산업 종사자의 비율도 19.8%로 제조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건설노련 관계자는 “노동부는 건설 현장이 많아 징수 등 행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산재 피해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산업 예외규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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