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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눅스 상표권 독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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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눅스 상표권 독점 못한다"

입력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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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Linux)’ 상표의 소유권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3일 1997년 특허청으로부터 ‘리눅스’ 상표권을 취득했던 권모씨가 “리눅스관련 서적의 출판을 금지시켜 달라”며 ㈜영진닷컴과 ㈜교보문고 등 출판사 2곳과 서점 6곳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로 이미 1994년 국내에서 동호회가 결성되고 신청인의 사업자 등록 전 20여개 출판사가 관련 책자를 출간한 상태”라고 밝혔다.

리눅스 관련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권씨는 97년 5월 ‘Linux’ 문자상표를 서적과 컴팩트디스크 등에 쓸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지난달 특허심판원에서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Windows)’의 강력한 경쟁상대인 리눅스는 91년 핀란드인 리눅스 토발즈가 개발한 공개 운영체제 프로그램으로 국내서는 10만명이상, 세계적으로는 1,5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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