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높다.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자산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상품,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물론 은행들이 종합과세 대비 기능을 첨가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차근차근 대비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비과세상품
은행 및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신탁)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상품. 보험권에서는 5년 이상(내년부터는 7년 이상) 장기저축보험이면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개인연금신탁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100만원까지 납입 이 가능하다. 세금이 없을 뿐 아니라 연간 적립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 역시 연말에 1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된 근로자우대저축도 좋은 비과세상품이다.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슈퍼재테크보험’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 상품.
분리과세형 상품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5년이상 채권이나 장기저축, 적금 등. 또 비실명채권인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정채권 등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최근 직접 장기채권을 사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 분리과세형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들 상품은 고객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은행권의 ‘맞춤형 신탁’이 대표적인 분리과세형 상품. 고객이 분리과세를 원하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운용한다. 조흥은행의 ‘나이스맞춤신탁’은 5년이상 장기채권으로 운용하며 최저가입기간은 3년, 가입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다.
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신탁’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에 투자하며 최저가입금액은 1억원. 이밖에 외환은행의 ‘예스 맞춤형 신탁’, 신한은행의 ‘마이펀드’, 국민은행의 ‘국민맞춤신탁’등이 있다.
종합과세 대비 요령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여러 곳이면 본인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투자자 자신이 모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기관을 주거래기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
또 금융소득이 매년 4,0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3억원을 일시에 연이자 10%인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3년후 이자가 9,000만원에 달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를 1년만기 정기예금에 3회에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3,000만원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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